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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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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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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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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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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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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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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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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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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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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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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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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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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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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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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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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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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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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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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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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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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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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역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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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역 |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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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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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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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 배출허용총량제, 배출권거래제 등에 관한 정보는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https://www.stacknsky.or.kr/stacknsky/main.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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