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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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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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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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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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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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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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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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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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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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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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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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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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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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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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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분류
조회수: 4902건 추천수: 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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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1톤인 사업장입니다. 최근 굴뚝을 새로 완공하게 되었는데, 1종 ~ 3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사업장도 이를 부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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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되며, 1종 ~ 3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회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인 3종 사업장으로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분류☞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됩니다.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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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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