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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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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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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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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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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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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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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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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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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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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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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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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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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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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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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세부목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세부목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세부목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1.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보며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도 또는 대도시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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