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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
지상조업사업 등록
조회수: 1920건 추천수: 5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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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조업사업 등록 시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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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임차계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요건☞ 지상조업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기준
자본금 또는 자산액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억 5천만원 이상
장비
항공기 견인차, 지상발전기(GPU), 엔진시동지원장치(ASU), 탑승 계단차, 오물처리 카트 등 지상조업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로 한정)
※ 임차계약을 통해 지상조업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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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항공사업법」 제78조제2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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