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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자본금 또는 자산액 |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억 5천만원 이상 |
장비 |
항공기 견인차, 지상발전기(GPU), 엔진시동지원장치(ASU), 탑승 계단차, 오물처리 카트 등 지상조업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로 한정) |
※ 임차계약을 통해 지상조업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여
「항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항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5. 임원 중에 위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
6. 지상조업사업의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여 지상조업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





√ 자본금
√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
√ 종사자의 수
√ 사업 개시 예정일
√ 도급(하도급을 포함함)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의 범위와 책임, 수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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