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폐기물
√ 기름(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유분 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유해액체물질(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2)에 따른 가지역에 적용하는 같은 표 제2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포장유해액체물질 잔류물
√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액체물질의 화물잔류물(다만,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름을 배출하거나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
√ 포장유해물질과 그 포장용기
√ 합성로프, 합성어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쓰레기봉투, 독성 또는 중금속 잔류물을 포함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품의 소각재를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제품
√ 납, 카드뮴, 수은, 육가크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0.01무게퍼센트(100ppm) 이상 포함된 쓰레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선박직원법」 에 따른 5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 다만,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兼業)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보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단서).

항목 |
기준 |
|
선박 |
소유 여부 |
소유(다만, 유조부선은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
구분 |
가. 총톤수 1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나. 기름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
|
장비 |
가스검지기 |
1대 이상 |
이동식 조명장치 |
폭발방지형으로 3대 이상 |
|
승양기 |
양력 40㎏ 이상으로 1대 이상 |
|
공기압축기 |
1대 이상 |
|
에어펌프 |
1대 이상 |
|
스팀 또는 에어터빈팬 |
2대 이상 |
※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 시설·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창청소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폐유를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릅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유창청소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제외)
4. 임원 중에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유창청소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
4. 임원 중에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