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청소(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창업 : 청소(업):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조회수: 2604건   추천수: 564건

  •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항만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항의 급지에 따른 자본금,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만용역업 등록 기준
    ☞ 항만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장비 등에 관한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등록기준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

    통선: 20톤 이상, 급수선: 50톤 이상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

    통선: 1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선박

    통선: 5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

    위반 시 제재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청소(업) > 선박 청소 > 항만용역업 > 항만용역업 등록

관련법령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7항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