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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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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 개관

대분류 청소업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청소업 개요 청소 및 청소업 「공중위생관리법」, 「수도법」, 「어장관리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항공사업법」

건물 청소

대분류 건물 청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등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의무 위생 관련 의무, 시설 관련 의무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저수조 청소

대분류 저수조 청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저수조청소업 개념 저수조 청소의 의의 및 대상시설 「수도법」, 「수도법 시행규칙」
저수조청소업 신고 등 저수조청소업 신고, 변경신고 등, 운영,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어장 청소

대분류 어장 청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어장정화ㆍ정비업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의의, 등록 등, 변경신고 등 「어장관리법」, 「어장관리법 시행령」,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업법」

선박 청소

대분류 선박 청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항만용역업 항만용역업 등록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유창청소업 유창청소업 등록, 유창 청소업자의 의무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항공기 청소

대분류 항공기 청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상조업사업 지상조업사업 등록 「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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