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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35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위반행위 |
행정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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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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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
사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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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사업장 폐쇄명령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
사업장 폐쇄명령 |
폐쇄명령 시 청문절차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79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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