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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청소업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저수조청소업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법」 제35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규제「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도법」 또는 「수도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저수조청소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수도법」 제35조제2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별표 7의3).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규제「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명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폐쇄명령 시 청문절차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79조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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