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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저수조는 얼마나 자주 청소를 하면 되나요?

  • 청소(업)  | 03 저수조청소 위생점검의무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아파트의 저수조는 얼마나 자주 청소를 하면 되나요?
  • 5층 이상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또한,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 아파트만 해당되나요?
No!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 기준에 따라 저수조를 관리해야 합니다.
  • ※ 대형건축물 등이란?
-연면적이 5천㎡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연면적 2천㎡ 이상인 학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등
  • 만약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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