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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청소업 운영
저수조 청소 방법 및 관리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수조 청소 방법 및 위생상태 점검의무
다음의 건축물이나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3항,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이 발생한 경우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저수조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반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저수조 청소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단서).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

참고 사항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

√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

대규모점포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

※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연면적으로 함

이를 위반한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6호).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2항).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기준
소유자등은 월 1회 이상 저수조 위생상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점검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및 별표 6의2).

조사사항

점검기준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用水) 등이 없을 것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을 것

유출관·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되어 있을 것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고 먼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않을 것

저수조 안의 상태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遊物質)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않을 것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월류관·통기관의 상태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않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않을 것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않을 것

탁도

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않을 것

청소 등 대행 및 청소감독원의 현장배치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제1항).
저수조청소업자는 위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제2항).
청소 시행 후 수질기준 점검
소유자등이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3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구분

기준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수질검사 및 결과공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4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5항).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6항).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7항).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 결과의 기록 및 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전단).
※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관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후단).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의무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6조제1항제2호).
교육대상과 교육방법
저수조청소업자 및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를 포함함)은 교육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8시간의 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6조제1항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
저수조청소업자는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를 포함함)에게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합니다(규제「수도법」 제36조제2항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제4항).
위의 교육대상자가 급수설비의 소독 등 위생조치를 위반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규제「수도법」 제33조제3항 및 제35조).
교육내용
수도시설의 관리에 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수도법」 및 위생 관련 법규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대한 사항
수질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기관
저수조청소업자는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수도법」 제36조제3항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7항).
※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교육 내용 및 일정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저수조청소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도법」 제87조제4항제7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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