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청소(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 등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사항 변경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사항 중 대표자,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청소감독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4조제1항 후단 및 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제5항).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6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위반 시 제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수도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79조제4호, 제84조제2호,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별표 7의3).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규제「수도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사업장

폐쇄명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 사업장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함

※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폐업 신고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저수조청소업 휴업, 폐업신고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4조제3항, 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도법」 제87조제4항제6호).

위반 내용

과태료 부과

미신고 폐업 또는 휴업

100만원 이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