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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청소업 신고
"저수조청소업"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수조청소업"이란
“저수조청소업”이란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말합니다(규제「수도법」 제34조제1항).
저수조청소업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기준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4조제1항 전단, 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및 별표 7의2).

구분

기준

인력

 다음 인력 중

청소감독원 1명 이상

√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

√ 창고

장비

√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 운반차량: 1대 이상

√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 고무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각 1대 이상(「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

√ 누전차단기: 1대 이상

신고절차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4조제1항 전단 및 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 및 장비명세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그 기준에 맞으면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및 별지 제6호의5서식).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내용이 기준에 맞으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4조제2항, 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의5서식).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기준 미충족에 대한 제재
다음의 제재를 받습니다(규제「수도법」 제35조제1항제2호·제3호, 제79조제4호, 제84조제2호,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별표 7의3).

위반 횟수

행정처분

행정처분 미이행시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사업장 폐쇄명령

300만원 이하의 벌금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사업장 폐쇄명령

-

※ 사업장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미신고 등에 대한 제재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수도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79조제4호, 제84조제1호,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별표 7의3).

위반 횟수

행정처분

행정처분 미이행시

1차 위반

사업장 폐쇄명령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장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벌칙
미신고 경영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합니다(「수도법」 제84조제1호)
※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규제「수도법」 제34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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