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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24호).
※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은 이 콘텐츠 <저수조 청소-저수조청소업 신고 등-저수조청소업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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