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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청소의 의의 및 대상시설
저수조 청소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수조"란
“저수조”란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해 두는 탱크를 말합니다(환경부 용어사전 참조). 지하에 매설하는 수수조(受水槽)와 옥상에 설치하여 계단 밑으로 배수하는 고치수조(高置水槽)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의 필요성[출처: 환경부, 『저수조 청소 및 관리 요령』 (2002) 참조]
가정에 수돗물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단계의 생산 및 공급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수원 보호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정수장·배수지·수도관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으며, 저수조 및 옥내배관 관리는 국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저수조는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과 단수 등 비상시에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설치하지만, 유지관리가 소홀한 경우에는 이물질이 퇴적되고 미생물이 번식하여 수돗물 수질이 나빠지게 되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의 건축물 또는 시설(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 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자로 봄. 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 등 위생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2항 전단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24호).
※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은 이 콘텐츠 <저수조 청소-저수조청소업 신고 등-저수조청소업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않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6호).
저수조 청소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수조 청소의 대행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저수조청소업자가 대형건축물등의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2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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