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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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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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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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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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