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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청소(업):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위생교육

    조회수: 2659건   추천수: 506건

  •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영업신고 이후에도 위생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나요?
    네,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매년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 위생교육 이수
    ☞ 교육대상: 건물위생관리업자
    (예외) √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공포·시행) 별표 1에 따른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 교육교재 배부로 교육에 갈음
    √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 유예
    ☞ 교육시간: 매년 3시간
    ☞ 교육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 기술교육
    √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 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60만원(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청소(업) > 건물 청소 >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의무 > 위생 관련 의무

관련법령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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