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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자의 위생교육
조회수: 2659건 추천수: 5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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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영업신고 이후에도 위생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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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매년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 위생교육 이수☞ 교육대상: 건물위생관리업자(예외) √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공포·시행) 별표 1에 따른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 교육교재 배부로 교육에 갈음√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 유예☞ 교육시간: 매년 3시간☞ 교육내용√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60만원(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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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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