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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 |
√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 √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종사자 교육 |
√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 교육 √ 안전사고 예방 |
위반 횟수 |
행정처분 |
행정처분 미이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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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경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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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
영업장 폐쇄명령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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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이상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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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1억원 이하) |
위반행위 |
행정처분 |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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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1억원 이하)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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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사전 위생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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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유예 |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이수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교육이수 간주 |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구분 |
내용 |
교육대상 |
건물위생관리업자 |
(예외) √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60호, 2008. 7. 1. 발령·시행) 별표 1에 따른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 교육교재 배부로 교육에 갈음 √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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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매년 3시간 |
교육내용 |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 기술교육 √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
교육기관 |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