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청소(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업신고 기간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건물위생관리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단서).
폐업신고 절차
폐업신고를 할 때는 영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5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상 예고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하면 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제5항, 별지 제5호의2서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