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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폐업신고 기간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건물위생관리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폐업신고 절차
폐업신고를 할 때는 영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상 예고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하면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제5항,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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