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폐업신고 기간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건물위생관리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폐업신고 절차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상 예고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