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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내용 |
영업신고서 |
√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 |
교육수료증 |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국유재산사용허가서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만 해당) |
철도사업자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 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만 해당 √ 철도사업자에는 도시철사업자를 포함 |
Q. 「공중위생관리법」상 건물위생관리업 해당 여부 판단(영업신고 여부)기준은 무엇인가요?
A. 불특정 다수인(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것으로(「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일정 규모를 갖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별호실/입주청소/세차 등의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일정규모"란 ‘공중위생시설’ 개념이 삭제되어 ‘일정규모’ 판단의 법적 기준은 없으나,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를 참고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2024 공중위생관리 사업 안내』, 14쪽 참조]


※ 위생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건물 청소-건물위생관리업자의 의무-위생 관련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설비기준 |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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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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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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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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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횟수 |
행정처분 |
행정처분 미이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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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영업장 개선명령 |
개선명령 위반 시 |
과태료 부과(150만원) |
|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
4차 이상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
계속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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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함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1억원 이하) |






Q.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A.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 영업신고 후 영업신고증 사본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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