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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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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함)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
조명환경관리구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제1항).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규제「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0조제1항).
빛방사허용기준 및 준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빛방사허용기준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제1항, 규제「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도로, 보행자길, 공원녹지, 옥외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2)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호)
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2)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cd/m2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② 그 밖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cd/m2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cd/m2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해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2호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④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2.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③ 교량
④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준수 의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제1항 본문).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조치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 등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3조제1항 및 규제「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3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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