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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 이하 |
25 이하 |
lx (lm/m2) |

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 이하 |
25 이하 |
lx (lm/m2)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24:00 |
평균값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1500 이하 |
cd/m2 |
24:00 ~ 해뜨기 전 60분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② 그 밖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cd/m2 |

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평균값 |
5 이하 |
15 이하 |
25 이하 |
cd/m2 |
|
최대값 |
20 이하 |
60 이하 |
180 이하 |
300 이하 |
※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해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2호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④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②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③ 교량
④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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