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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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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옆 건물 때문에 햇빛이 줄었어요. 일조방해는 위법하다던데 판단기준이 뭔가요?

  • 이웃 간 분쟁 해결 | 일조권 방해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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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짓는 옆 건물 때문에 햇빛이 줄었어요. 일조방해는 위법하다던데 판단기준이 뭔가요?
  • 판례는 일조방해가 수인한도(“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
  • 일조방해행위가 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 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 “새로 짓는 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할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 건축단계에 있는 건축물로 인해 일조권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해당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주민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우에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감정받은 피해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웃 간 분쟁 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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