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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다목·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함)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위 1. 또는 2.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421호, 2021. 12. 30. 발령·시행)
•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운영



※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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