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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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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는 이웃이 있습니다. 간접흡연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웃 간 분쟁 해결 | 간접흡연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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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는 이웃이 있습니다. 
 간접흡연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관리주체에게 요청하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 2. 공용공간의 금역구역 지정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경우, 그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가 설치됩니다.
  • “베란다를 통한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층간소음처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는 달리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규제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간접흡연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기 때문에 베란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 따라서 간접흡연 분쟁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원만한 분쟁해결 의지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공동주택에서는 개별 관리규약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웃 간 분쟁 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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