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환경/에너지 :
이웃 간 분쟁 해결:
반려동물 외출 시 준수사항
조회수: 2435건 추천수: 650건
-
- 개와 함께 외출하는 이웃 주민들 중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이던데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꼭 지켜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반려견과 외출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 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관리☞ 맹견의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하며, 각 장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장치 기준
안전장치
목줄의 경우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할 것
입마개의 경우에는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사용할 것
이동장치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
☞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는 곳에 맹견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할 것·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맹견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탈출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맹견의 이동을 제한할 것· 그 밖에 맹견에 의한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것☞ 이를 위반하여 맹견을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위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