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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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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반려견에게 물려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의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이웃 간 분쟁 해결 | 반려동물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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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의 반려견에게 물려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의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반려견의 주인은 해당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고, 목줄을 하거나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반려견 주인이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 등 반려견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반려견의 주인은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맹견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던데, 어떤 종류의 개가 맹견에 해당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하나요?”
  • - 「동물보호법」 에 따른 맹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맹견을 사육하는 곳에 맹견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할 것 2.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맹견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탈출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3.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맹견의 이동을 제한할 것 4. 그 밖에 맹견에 의한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것.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웃 간 분쟁 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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