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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분쟁
관리주체 동의 필요
입주자·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자치관리기구(「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호).
※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2.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인식표 부착하기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및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 이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5호).
※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 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4호).
맹견 관리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제1호).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하며, 각 장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
구분 |
장치 기준 |
안전장치 |
목줄의 경우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할 것 입마개의 경우에는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사용할 것 |
이동장치 |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따라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 것 |
맹견을 사육하는 곳에 맹견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할 것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맹견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탈출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맹견의 이동을 제한할 것
그 밖에 맹견에 따른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것
※ 이를 위반하여 맹견을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위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4호, 제2항제5호 및 제101조제2항제2호).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제5호).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개의 기질평가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배설물 수거하기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3호).
※ 이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6호).
※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법령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제1항 전단).
이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도 해당됩니다(「민법」 제759조제2항).
※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 甲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乙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甲은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乙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乙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동물학대 시 처벌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1호).
반려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망·상해 발생 시 처벌
반려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반려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경범죄 처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제26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5만원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8만원
※ “분쟁 사례”의 해결: 반려견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
Q. 이웃의 반려견에게 물려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의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반려견의 주인은 해당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하거나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위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반려견 주인이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 등 반려견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반려견의 주인은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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