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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5호).
※ “등록대상동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2. 위 1.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이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3호).
※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






※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1. 목줄을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 이를 위반하여 맹견을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2조의6).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이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법령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 甲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乙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甲은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乙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乙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 “분쟁 사례”의 해결: 반려견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
Q. 이웃의 반려견에게 물려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의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반려견의 주인은 해당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하거나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위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반려견 주인이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 등 반려견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반려견의 주인은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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