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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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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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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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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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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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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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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자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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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
-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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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연령에 따른 형사 책임 절차 >
가해자 연령 |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
10세 미만 |
× |
× |
10세 이상~14세 미만 |
〇 |
× |
14세 이상 |
〇(19세 미만) |
〇 |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소년보호재판의 절차 >
※ 소년보호재판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소년보호-소년보호재판의 구체적인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보호처분의 종류 |
기간 |
대상 연령 |
1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2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가능) |
10세 이상 |
6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7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8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 보호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소년보호-보호처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가해자를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의 장이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
2.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 형사사건 처리절차 >

(출처: 대검찰청-참여민원-민원안내-사건처리절차 안내)
※ 학교폭력 사건이 폭행 및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의 보호-배상-배상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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