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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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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한 건강한 일터 조성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한 건강한 일터 조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한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에 필요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19, 27-39면).

구분

내용

수행방법

1

경영방침 수립 및 발표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운영방침에 명시

― 근로자와 함께 보호대책 등을 논의

― 관련 예산 및 프로그램 마련

2

우리 회사의 고객응대 근로현황 파악하기

― 고객응대 근로 수행실태 파악

― 고객응대업무별 감정노동 경험 정도 파악

―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문제 파악

3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하기

―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 금지

― 직장 내 지원체계 마련

― 의사소통이 원활한 직장 분위기 조성

― 근로자에 대한 부적절한 모니터링 자제(예: 미스터리 쇼퍼, 미스터리 콜 등)

―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감정손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장 환경 조성

4

고객과의 갈등 시 대처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하기

― 근로자의 업무중단권

― 근로자의 자율성 부여

5

사업장 내 고충처리를 위한 건의제도 활용하기

― 고충처리 상담원 배치

― 의사소통 창구 마련(예: 자기신고제도, 커뮤니티 운영, 온라인 게시판 등)

― 필요시 “근로자 건강보호위원회” 구성

6

휴게시설 설치

― 고객응대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

― 고객응대근로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시간 부여

― 생수, 음료수 등을 섭취하거나, 심신의 안정과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설비의 마련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에 필요한 기본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27-39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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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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