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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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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고객응대근로자_6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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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제외)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금융관련법에서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넷(www. Workdream.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건강한 일터 조성 (예시)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운영방침 명시
■ 고객응대 근로 현황 파악
■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
■ 고객과의 갈등 대처 위한 재량권 부여
■ 사업장 내 고충처리 건의제도 활용
■ 고객응대근로자 휴식시설 설치 및 휴게시간 부여
  • 누구에게나 감정은 소중합니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강한 마음으로 노동할 권리, 일하는 마음이 건강한 일터를 지켜주세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객응대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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