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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업무의 이해
-
- 고객응대업무의 개념 등
-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개관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원인
-
- 건강장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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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해 사후조치
- 고객응대근로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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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등
- 고객응대근로자 업무상 재해
-
- 감정노동과 업무상 재해
- 그 밖의 보호
-
- 그 밖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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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관련법
√ 금융관련법에서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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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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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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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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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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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



※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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