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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고객응대근로자_5
감정노동과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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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의 폭언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발생 시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인정기준

■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 산업재해 신청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업재해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전화 신청(☎1588-0075)
■ 의료기관 대행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신청(http://total.kcomwel.or.kr)
  • 성희롱 등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사항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재해자 본인과 동성 직원이 조사하도록 요청 가능
■ 불가피하게 이성 직원이 조사하는 경우 주치의사 또는 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서면조사 요청 가능
■ 수치심 유발 등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은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사를 대신할 수 있음
■ 대면조사를 하는 경우 비밀이 보장되는 적절한 장소에서 조사하도록 요청 가능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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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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