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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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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어요. 며칠 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고객응대근로자_4
성희롱 피해 및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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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어요. 며칠 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네.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유급휴가의 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조치

■ 근무장소 변경
■ 배치전환
■ 유급휴가 명령 등

이를 위반하여 위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콜센터 근로자인데, 전화로 성희롱을 당했어요. 그 고객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콜센터 근로자에게 전화를 통해 성희롱을 한 고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고 고객응대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객응대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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