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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업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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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업무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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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개관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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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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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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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해 사후조치
- 고객응대근로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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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등
- 고객응대근로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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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과 업무상 재해
- 그 밖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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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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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외국출장을 자주 가는 무역회사 사장이 항공사의 특정 여승무원에게 계속 추근대며 “어이, 미스김 나왔어. 여기 커피 한잔”이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언어적 성희롱을 하여 해당 여승무원이 회사에 고충을 제기하자 회사가 행위자에게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탑승을 거부하겠다”는 정식 공문을 발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고객 등 제3자의 성희롱에 대해 피해 근로자가 고충을 제기한 것에 대해 회사가 고충해소를 노력한 사례입니다. 회사의 제3자 성희롱 고충해소 노력 의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로 개정되었으므로(시행일 2018.5.29.) 이후에는 피해 근로자가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요구한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4. 1, 32면>






Q. 콜센터 근로자에 대해 고객이 전화 등으로 성희롱을 한 경우
A. 고객이 콜센터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11면>




※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의2).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자료는 <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6-7면 참조)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성희롱 피해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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