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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및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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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지원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호).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19, 62-64면).

구분

서비스 내용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병 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300명 미만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대상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제공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감정노동과 관련한 체계적인 제도 설계, 권리보장 교육과 대응매뉴얼 지원, 피해자 보호와 심리상담, 힐링프로그램 등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대형 산업재해, 근로자 자살사건, 감정노동 사건, 성희롱·성폭력 등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 겪는 근로자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 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근로자건강센터(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이트 참조)

구분

내용

이용대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건강관리에 취약한 5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서비스 내용

근로자 건강상담실 운영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질병)에 대한 모든 상담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상담

√직무스트레스 상담

업무 적합성 평가

직업환경(작업관리)상담실 운영

근골격계질환예방실 운영

뇌·심혈관질환예방실 운영

희망사업장 단체 이동 집단상담

운영기관

서울근로자건강센터 등(2020년 현재 21개소 운영)

근로자건강센터 대표번호: 1577-6497

정신건강 증진사업 서비스 내용[출처: 보건복지부 (정책 > 건강 > 정신건강정책) 사이트 참조]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식개선사업

24시간 상담 및 지원

자살위기개입 체계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

1577-0199 상담전화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연계사업

-성인 우울증,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정신건강 상담전화 체계도
※ 그 밖에 정신건강 및 자살충동에 대한 상담기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지원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4호).
피해 근로자가 경찰에 신고 시 법적대응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66면).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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