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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사후조치

    조회수: 1942건   추천수: 571건

  • 음식점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합니다. 고객이 지속적인 폭언 등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어떠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의 연장
    3.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4.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사업주에 필요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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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고객응대근로자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 건강장해 사후조치 > 건강장해 사후조치 개요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제2항 및 제170조제1호,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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