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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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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다른 업무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고객응대근로자_3
건강장해 발생에 대한 조치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고객의 폭언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다른 업무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네. 당연하죠!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환 등 필요한 사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건강장해 사후조치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의 연장
■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이를 위반하여 위의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자의 작업중지

고객의 폭행, 성희롱 등 위험한 상황이 예측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에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객응대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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