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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해 사후조치 개요
건강장해 사후조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건강장해 사후조치 의무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
※ "고객응대근로자"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참조).
건강장해 사후조치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규제「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3호).
불리한 처우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자 불이익 금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사업주에 필요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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