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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업무의 이해
-
- 고객응대업무의 개념 등
-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개관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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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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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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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해 사후조치
- 고객응대근로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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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등
- 고객응대근로자 업무상 재해
-
- 감정노동과 업무상 재해
- 그 밖의 보호
-
- 그 밖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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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
※ "고객응대근로자"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참조).

※ 건강장해 사후조치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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