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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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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어떤 일을 하나요?

  • 고객응대근로자_2
건강장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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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의 폭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어떤 일을 하나요?
  • NO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ᆞ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고객에 대한 사전 안내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를 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 OO 레스토랑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폭언 및 욕설은 삼가해주세요. 폭언을 하는 경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응대 매뉴얼 마련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1._ 2._ 3._ 4._
  • 고객응대업무 관련 교육 실시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건강장해 예방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객응대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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