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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해의 원인 및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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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의 원인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함)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처벌기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와 그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내용

처벌기준

성희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문자상담 포함)

 

① 성적인 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성적 단어 검색 요구 등)을 하는 경우

② 친근감을 표시하며 사적인 만남을 유도하거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폭언(욕설·협박·모욕)

폭행, 상해 또는 욕설, 협박,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① 폭행/상해를 가하는 행위

② 폭언(욕설, 협박, 모욕)을 하는 경우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3조(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공포심·불안감 유발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제1항제3호(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및 제74조제1항제3호(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불만 제기 등 업무 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밖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장난전화 등

업무와 무관한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문자상담 포함) 또는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장난전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업무방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19, 17면 참조>

 

※ 아래의 고객응대근로자(직종별 11종,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문제행동 고객 유형 및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유형(예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버스운전사, 호텔종사자, 마트계산원, 항공기 객실승무원, 공동주택 경비원, 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골프경기 보조원(캐디)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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