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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업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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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업무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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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개관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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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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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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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해 사후조치
- 고객응대근로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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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등
- 고객응대근로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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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과 업무상 재해
- 그 밖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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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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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란?
"고객응대근로자"의 개념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인 고객응대근로자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함)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은 감정노동의 보호대상을 “고객응대근로자” 로 표현하고 있으며, 금융관계법에서는 “고객응대직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객응대업무 직업군의 다양화(『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19, 8면).
고객응대업무는 항공사 객실승무원, 콜센터 상담원, 호텔 및 음식점 종사자, 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판매업무 종사자, 간호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등 다양한 직업에서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등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 공공서비스나 민원 처리를 하는 업무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업군에서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객응대 직업군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직업, 업무 |
직접대면 |
백화점, 마트, 호텔, 음식업 종사자, 항공사 객실승무원, 골프장 캐디, 택시 및 버스 운전사, 금융기관 종사자 등 |
간접대면 |
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 등 |
돌봄 서비스 |
요양보호사, 간호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등 |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
구청(민원실), 주민센터 직원(공무원), 보험공단 직원, 사회복지사, 경찰 등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의 형성, 정신적·신체적 건강문제 발생, 이직률 증가 및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이미지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9-11면).
※ 고객응대근로자가 감정노동으로 겪는 문제
영역 |
내용 |
정신건강 |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 우울증, 대인기피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김 |
인권 |
헌법상 보장된 건강하게 살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받음 |
이직률 |
과도하게 장시간 지속하는 직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게 되는 이직률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은 숙련된 노동의 이탈로 인해 생산성에 손실을 주게 됨 |
여성노동자 노동권 |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 |
인간관계 |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간관계가 불편해짐 |
<출처: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홈페이지 참조>
※ 감정노동자 자가진단 방법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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