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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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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고객응대근로자_1
고객응대근로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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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노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감정노동”이란?

최근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업무 상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정해진 감정을 표현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정노동자라고도 부르죠.
  • 장기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해 등 피해를 겪는 감정노동자 증가
↓
감정노동자 보호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8. 4. 17. 개정, 2018. 10. 18. 시행)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감정노동의 보호대상을 “고객응대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금융관계법에서는 “고객응대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고객응대 직업 및 업무 예시

직접대면: 백화점, 마트, 호텔, 음식업 종사자, 항공사 객실승무원, 골프장 캐디, 택시 및 버스 운전사, 금융기관 종사자 등
간접대면: 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 등
돌봄 서비스: 요양보호사, 간호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등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구청(민원실), 주민센터 직원(공무원), 보험공단 직원, 사회복지사, 경찰 등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객응대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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