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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악취방지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1. 또는 2.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임원 중에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지 않고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악취방지법」 제27조제2호 및 제3호).
※ 또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악취방지법」 제30조제1항제3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악취방지법」 제16조의5제1호부터 제3호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16조의5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함
7. 업무정지 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진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진단 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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