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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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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1).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악취방지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1. 또는 2.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임원 중에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등록
위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함)는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2항 및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명칭
대표자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기술인력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라 지정악취물질 실험실이 갖춰야 하는 장비·실험기기(악취농축장비는 제외함)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지 않고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악취방지법」 제27조제2호 및 제3호).
※ 또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악취방지법」 제30조제1항제3호).
등록·변경등록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3조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3항).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또는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악취방지법」 제16조의5제1호부터 제3호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16조의5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함
7. 업무정지 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진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진단 업무를 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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