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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 |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6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나.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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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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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함)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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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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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2월 5일부터 추가로 적용 |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백세제곱미터 이상 5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3년 2월 6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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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9월 29일부터 추가로 적용 |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3.에 해당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해당 고시의 시행일 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고시의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내 용 |
방 법 |
현황 조사 |
1.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2.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3.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4.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환경적인 조건 파악 5.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6.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
시설진단 |
1. 자료 조사 가. 설비 및 시설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 점검, 고장횟수 파악 2.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가. 악취발생 공정별 밀폐도 파악 나. 악취발생 공정별 후드·덕트 설치 여부 및 적절성 파악 다. 악취발생 공정별 악취포집 현황 파악 3.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가. 용량과 성능의 적절성 여부 검토 나. 부식, 손상 등 정상작동 여부 검토 |
공정진단 |
1. 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2.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3.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분석 4. 악취방지시설 전·후단 및 취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분석 5.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가. 악취방지시설 설계 적합성 및 운전의 적절성 파악 나. 악취방지시설 운전인자(運轉因子) 관리 현황 파악 6. 부지경계지역 악취물질 측정·분석 |
운영진단 |
1. 운전원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유지·관리의 적합성 파악 2. 관리인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절성 파악 |
시설 개선 및 최적 관리 |
1. 사업장의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2.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3.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4. 시설 개선의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5. 악취배출시설별 적정 점검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 6. 시설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관리 방법 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