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악취방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기술진단
기술진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술진단 실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 및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다음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그 밖에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술진단 결과 악취저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2항).
기술진단 대상시설 등
위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기술진단의 내용·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3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제2항, 별표 5 별표 6).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1.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6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나.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라.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함)하는 시설

마. 규제「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 2013년 2월 5일부터 추가로 적용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백세제곱미터 이상 5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3년 2월 6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나. 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 2023년 9월 29일부터 추가로 적용

규제「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에 해당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해당 고시의 시행일 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고시의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

내 용

방 법

현황 조사

1.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2.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3.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4.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환경적인 조건 파악

5.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6.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시설진단

1. 자료 조사

가. 설비 및 시설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 점검, 고장횟수 파악

2.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가. 악취발생 공정별 밀폐도 파악

나. 악취발생 공정별 후드·덕트 설치 여부 및 적절성 파악

다. 악취발생 공정별 악취포집 현황 파악

3.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가. 용량과 성능의 적절성 여부 검토

나. 부식, 손상 등 정상작동 여부 검토

공정진단

1. 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2.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3.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분석

4. 악취방지시설 전·후단 및 취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분석

5.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가. 악취방지시설 설계 적합성 및 운전의 적절성 파악

나. 악취방지시설 운전인자(運轉因子) 관리 현황 파악

6. 부지경계지역 악취물질 측정·분석

운영진단

1. 운전원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유지·관리의 적합성 파악

2. 관리인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절성 파악

시설 개선 및 최적 관리

1. 사업장의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2.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3.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4. 시설 개선의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5. 악취배출시설별 적정 점검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

6. 시설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관리 방법 지도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함. 이하 같음),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 전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경유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 후단).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을 통보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 통보를 경유한 시·도지사를 포함함)은 해당 이행계획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4항).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4항).
※ 기술전문기관의 등록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악취방지-생활악취방지-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기술진단전문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악취방지법」 제30조제1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