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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생활악취방지를 위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 령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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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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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 안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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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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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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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65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
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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