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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악취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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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악취 관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
또한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2항).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생활악취방지를 위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수역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하천·호소(湖沼)·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
개별 법령에서의 악취관리
그 밖의 개별법령에서의 악취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령

내 용

규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56조제2항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제「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호, 제24조제2항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3호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 안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제「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11호 및 제86조제3항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제「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제4호, 제66조제2항제1호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호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65조제3항제3호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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