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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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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악취방지| 06 악취배출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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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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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 또는 시장ㆍ 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악취배출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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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도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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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한 자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해당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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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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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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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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