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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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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7조제1항).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
규제「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규제「악취방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시료 채취 및 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악취방지법」에 따른 지정·신고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악취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위에 따른 시료의 채취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7조제3항).
※ 관계 공무원의 출입·채취 및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악취검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악취방지법」 제28조제2호 및 제30조제2항제2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악취검사기관에 악취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
이 경우 시료자동채취장치는 시료채취부, 제어부(制御部) 및 통신부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료채취부의 시료주머니는 시료채취를 하기 전에 내부 공기가 대기 중의 공기로 1회 이상 교체되는 것이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악취검사기관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하는 악취검사기관은 다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
국공립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규제「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 분야의 시험·검사기관
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9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규제「악취방지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규제「악취방지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9조제2항,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9).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2

3

4차 이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규제「악취방지법」 제19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규제「악취방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가) 검사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나) 검사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라) 기술인력이 부족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규제「악취방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절차, 검사수수료 등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규제「악취방지법」 제19조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8조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검사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자세한 사항은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24호, 2021. 11. 15.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8조제5항,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8).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1. 시료는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이 채취해야 합니다.

2. 검사기관은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3. 검사기관은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분석해야 합니다.

4. 검사기관이 법인인 경우 보유차량에 국가기관의 악취검사차량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과대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5. 검사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가. 시험일지 및 검량선(檢量線) 기록지

나. 검사 결과 발송 대장

다.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 검사수수료는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70호, 2021. 10.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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