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7조제1항).
이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악취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위에 따른 시료의 채취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7조제3항).
※ 관계 공무원의 출입·채취 및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악취검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악취방지법」 제28조제2호 및 제30조제2항제2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악취검사기관에 악취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
이 경우 시료자동채취장치는 시료채취부, 제어부(制御部) 및 통신부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료채취부의 시료주머니는 시료채취를 하기 전에 내부 공기가 대기 중의 공기로 1회 이상 교체되는 것이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악취검사기관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하는 악취검사기관은 다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