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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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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 개관

대분류 악취방지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악취방지 개요 악취의 개념 등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배출시설 등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사업장악취방지

대분류 사업장악취방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악취배출원 관리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실태조사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악취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배출허용기준 초과ㆍ미이행에 따른 시정 조치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보고 및 검사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악취검사기관의 수수료」
악취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배출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및 위법시설 폐쇄명령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저감기술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생활악취방지

대분류 생활악취방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악취배출원 관리 생활악취관리 등 「악취방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기술진단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기술진단 전문기관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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