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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악취방지:
배출허용기준 설정
조회수: 3647건 추천수: 9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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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학교 근처에 악취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악취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걱정되는데요. 학교 근처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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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악취배출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1.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함)에 있는 시설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의 시설√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을 초과하는 시설1. 복합악취
구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구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적용시기
공업지역
암모니아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2 ~ 0.004
황화수소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05 ~ 0.1
스타이렌
0.05 ~ 0.1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4 ~ 0.8
뷰틸알데하이드
0.05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3 ~ 0.006
톨루엔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1 ~ 2
메틸에틸케톤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 ~ 3
뷰틸아세테이트
1 ~ 4
프로피온산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1 ~ 0.002
n-발레르산
0.0009 ~ 0.002
i-발레르산
0.001 ~ 0.004
i-뷰틸알코올
0.9 ~ 4.0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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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악취방지법」 제7조제2,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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